민원안내
민원을 처리하는 자세
- 모든 민원은 고객의 입장에서 처리하겠습니다.
- 업무와 관련하여 절대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겠습니다.
- 민원접수와 동시에 즉시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.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을 연장해야 할 경우 연장사유, 처리기한, 처리예정일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.
- 민원사항에 대하여 1회 방문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고객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겠습니다.
-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출한 민원서류 및 기술상, 경영상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.
민원신청 방법
방법 | 최대 소요기간 | |
---|---|---|
전자민원 |
공사 홈페이지(https://www.cndc.kr/)를 통해 민원상담 고객서비스 > 사장에게 바란다 고객서비스 > 하도급 부조리신고 고객서비스 > 질문답변 |
7일~14일 |
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상담 (www.epeople.go.kr) |
7일~14일 | |
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사 수발신한 정보 청구 (www.open.go.kr) |
10일 | |
서면민원 |
우편, 방문, 팩스, 전화 등을 통해 민원상담 |
7~14일 (즉시답변 가능 민원 제외) |
※ 모든 상담시간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
민원 처리의 예외
-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
- 수사,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
- 행정심판, 행정소송, 헌법재판소의 심판, 감사원의 심사청구 등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
- 법령에 따라 화해·알선·조정·중재 등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
- 판결·결정·재결·화해·조정·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
-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
- 공사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
민원사무편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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