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도안내
공시목적
- 경영공시제도는 우리공사의 고객에게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하여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경영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.
공시근거
- 지방공기업법 제49조 (업무상황공표)
-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4조 (경영공시 등)
주요공시내용
- 결산서 및 재무제표
- 연도별 경영목표, 예산, 운영계획
- 경영실적 평가보고서
- 감사원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2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개선요구 등을 받은 내용
-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 감사 시 시정요구 등을 받은 내용
-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행정안전부 또는 충남도지사가 요청하는 내용
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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