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개발사업
농촌개발사업의 개요
- 농촌개발사업이란
농촌개발사업은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전을 높이고, 농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발전을 도모합니다.
시행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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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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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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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절차
- 사업대행 위·수탁 협약체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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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의 대행 및 범위
-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
- 사업 보고 및 인도·인수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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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약서 작성
· 도·시·군
- 협약서 작성
- 사업성검토 신청서작성 및 사업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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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성검토 신청서 작성(주민, 시·군)
- 사업추진조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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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성검토 신청서 작성
- 읍면(권역)발전협의회 구성·운영
-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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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규사업 사업성 1차 검토(도)
- 신규사업 사업성 2차 검토(농식품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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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류, 대면평가, 현장평가, 종합평가 자료 작성 및 제출
- 신규사업 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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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규사업반영(농식품부↔기재부↔국회)
예산신청(시·군→도→농식품부)
- 신규사업반영(농식품부↔기재부↔국회)
- 기본계획 수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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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본계획수립(시·군↔도→농식품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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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예비계획서, 기본계획서,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료, 문화재지표조사 자료 등 수립 및 제출(설계 및 감독)
- 시행계획 수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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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(시·군↔도→농식품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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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세부설계,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수립 및 제출(설계 및 감독)
- 사업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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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추진상황 점검(시·군↔추진위원회·지역주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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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용지매수 및 보상
- 공사입찰 및 계약
- 역량강화사업 시행
- 준공검사 및 정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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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후준공검사 및 정산결과 보고(시·군→도→농식품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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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의 인도·인수
※ 시설물 인수인계서, 사업비 준공도서, 주요시설물 유지관리계획서, 용지매수 및 보상관련 서류, 등기이전서류, 시설물 등록 서류
- 사업의 인도·인수
관련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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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관련법령】
- 지방공기업법
-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-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- 농어촌정비법
- 충청남도개발공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의 제반 규정 준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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