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소개
산업단지 시행절차(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절차)
- 수도권 정비계획법
-
산업단지 물량 배정 자료 제출
(시행자 → 지자체)산업단지 개발사업 계획서
사업시행자 관련 서류 등산업단지 물량 배정 신청
(지자체 → 배정권자)산업단지 물량 배정
(배정권자 → 지자체)
- 산업단지
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-
투자의향서 작성
(시행자)(법 제7조)
별지 서식에 의거 작성
*기재내용 및 첨부서류 : 별첨 1 참조투자의향서 제출
(시행자 → 지정권자)(법 제7조)
시장·군수 경유-
자료 제공 및 지원
(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)(법 제7조) -
문화재 지표조사
(시행자)(법 제7조)
산업단지계획 수립
(지정권자)(법 제8조)
민간기업은 산업단지 계획 수립 후 승인 신청시 제출
*수립내용 및 첨부서류 : 별첨 2 참조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
(시행자 → 지정권자)(법 제8조)
환경, 교통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된 분야의 협의 및 심의에 필요한 서류 첨부 : 제출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음-
주민 등의 의견 청취
(지정권자)(법 제9조)
신문, 인터넷 공고 : 신청 후 3일 이내
일반인 열람기간 : 20일 이상
합동 설명회 : 공고 후 10일 이내 -
관계기관 협의
(지정권자)(법 제10조)
10일 이내 의견 회신
보완요청 1회 가능
협의결과 산업입지정보방입력통합조정회의
(지정권자)(법 제11조)
관계기관간 이견이 있는 경우 회의 개최 5일전에 회의일시·장소·안건을 통지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조정
(국무총리 → 산업단지투자촉진센터)(법 제12조)
통합조정회의후에도 이견 조정 불가시 지정권자가 실행
기술검토서 작성
(지정권자)(법 제13조)
주민의견청취, 관계부서 및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및 조정을 거친 후 이견이 있을 경우 관계전문가가 작성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
(지정권자)(법 제14조)
시·도지사 승인권한 사항산업단지계획 승인·고시
(지정권자)(법 제15조)
민간 기업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한 경우 승인신청 접수일로부터 6개월 내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(시행자 귀책사유는 예외)착공 및 준공
(시행자) -
관련법령
-
【관련법령】
-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
-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-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
-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
개발사업 현황
사업명 | 사업기간 | 진행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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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령 웅천일반산업단지 | 2011 ~ 2018 | 진행중 |
송산2일반산업단지 | 2008 ~ 2016 | 진행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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