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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
충청남도개발공사가 함께합니다.

충남의 더 나은 미래, 도민의 더 많은 행복을 가꾸어 갑니다.

사업소개

산업단지 시행절차(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절차)

  • 수도권 정비계획법
  • 산업단지 물량 배정 자료 제출
    (시행자 → 지자체)

    산업단지 개발사업 계획서
    사업시행자 관련 서류 등

    산업단지 물량 배정 신청
    (지자체 → 배정권자)

    산업단지 물량 배정
    (배정권자 → 지자체)

  • 산업단지
   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
  • 투자의향서 작성
    (시행자)

    (법 제7조)
    별지 서식에 의거 작성
    *기재내용 및 첨부서류 : 별첨 1 참조

    투자의향서 제출
    (시행자 → 지정권자)

    (법 제7조)
    시장·군수 경유
    • 자료 제공 및 지원
      (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)

      (법 제7조)
    • 문화재 지표조사
      (시행자)

      (법 제7조)

    산업단지계획 수립
    (지정권자)

    (법 제8조)
    민간기업은 산업단지 계획 수립 후 승인 신청시 제출
    *수립내용 및 첨부서류 : 별첨 2 참조

   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
    (시행자 → 지정권자)

    (법 제8조)
    환경, 교통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된 분야의 협의 및 심의에 필요한 서류 첨부 : 제출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음
    • 주민 등의 의견 청취
      (지정권자)

      (법 제9조)
      신문, 인터넷 공고 : 신청 후 3일 이내
      일반인 열람기간 : 20일 이상
      합동 설명회 : 공고 후 10일 이내
    • 관계기관 협의
      (지정권자)

      (법 제10조)
      10일 이내 의견 회신
      보완요청 1회 가능
      협의결과 산업입지정보방입력

      통합조정회의
      (지정권자)

      (법 제11조)
      관계기관간 이견이 있는 경우 회의 개최 5일전에 회의일시·장소·안건을 통지

     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조정
      (국무총리 → 산업단지투자촉진센터)

      (법 제12조)
      통합조정회의후에도 이견 조정 불가시 지정권자가 실행

    기술검토서 작성
    (지정권자)

    (법 제13조)
    주민의견청취, 관계부서 및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및 조정을 거친 후 이견이 있을 경우 관계전문가가 작성

   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
    (지정권자)

    (법 제14조)
    시·도지사 승인권한 사항

    산업단지계획 승인·고시
    (지정권자)

    (법 제15조)
    민간 기업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한 경우 승인신청 접수일로부터 6개월 내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(시행자 귀책사유는 예외)

    착공 및 준공
    (시행자)

관련법령

【관련법령】

  •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
  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  •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
  •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

개발사업 현황

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사업 현황 표
사업명 사업기간 진행현황
보령 웅천일반산업단지 2011 ~ 2018 진행중
송산2일반산업단지 2008 ~ 2016 진행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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