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구권자
모든 국민
-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,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 제도의 취지,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 청구가 가능합니다.
법인, 단체
- 법인은 국민 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않은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권리 능력의 주체로서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므로 성질상 공개 청구권 인정합니다.
정보공개법의 개정
-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,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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