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객서비스헌장
우리 충남개발공사는 충남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설립된 지역개발 전문공기업으로서
고객감동의 사원정신을 바탕으로 고객 여러분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약속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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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
모든 업무를 고객중심으로 생각하고, 신속·정확·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. -
하나
단정한 용모와 밝은 미소, 상냥한 말씨로 고객을 맞이하겠습니다. -
하나
잘못된 서비스로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한 경우, 즉시 시정하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-
하나
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. -
하나
고객의 의견과 평가를 존중하고, 경영에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. -
하나
최신의 공법과 양질의 자재를 사용하고 환경친화적 지역개발에 노력함으로써, 고객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.
이와 같이 선언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'서비스 이행기준'을 마련하고
임직원 모두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.
일반 이행기준
-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
- 사무실 출입구 및 개별직원의 좌석에 명패를 부착하여 고객이 쉽게 담당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- 고객을 맞이할 때는 소속, 이름을 밝히고 친절한 자세로 밝은 미소, 상냥한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.
- 모든 임직원은 신분증을 패용하며,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실명제를 시행하겠습니다.
- 다른 업무 처리 중에 고객을 대하더라도 하던 일을 즉시 중지하고 고객을 응대하겠습니다.
- 내방고객이 3분 이상 기다리시지 않도록 하겠으며, 담당직원 부재 시에는 대기시간을 알려드리거나, 다른 직원이 신속히 업무를 처리해 드리겠습니다.
- 전화로 상담하시는 경우
- 벨소리가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신속하게 받겠으며, “안녕하십니까? ○○○팀○○○입니다.”라고 알아듣기 쉬운 정확한 발음으로 소속과 이름을 밝히겠습니다.
- 내용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정중한 자세로 경청·메모하고, 명확한 이해를 위하여 고객이 말씀하시는 중요 사항을 반복 확인하겠습니다.
- 다른 직원에게 연결할 때에는 요점을 전달하여 고객이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겠으며, “전화를 ○○○팀의 ○○○ 담당자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. 혹시 전화가 끊어지면 ○○○-○○○○번으로 전화해주십시오”라고 안내한 후 연결하겠습니다.
- 담당자 부재 시에는 적절한 양해를 구하고 담당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드리거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고객께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- 고객이 먼저 전화를 끊은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.
- 인터넷으로 상담하시는 경우
- 고객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‘고객상담’ 창구를 마련하여 24시간 개방하겠습니다.
- 인터넷을 통한 민원 및 질의사항에 대해, 불편사항은 24시간이내에, 검토를 요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7일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으며, 접수 여부 및 중간 처리 상태를 메일 또는 전화로 신속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- 민원을 처리하는 자세
- 모든 민원은 고객의 입장에서 처리하겠습니다.
- 업무와 관련하여 절대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겠습니다.
- 민원접수와 동시에 즉시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.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을 연장해야 할 경우 연장사유, 처리기한, 처리예정일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.
- 민원사항에 대하여 1회 방문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고객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겠습니다.
-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출한 민원서류 및 기술상, 경영상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.
- 고객참여 및 서비스 개선
- 고객의 제안, 건의 및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는 전화나 방문, 우편 등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, 홈페이지를 통한 제안은 24시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고객께서 보내주신 제안, 건의사항 등의 의견이 채택되어 품질과 서비스 개선의 계기가 되었을 경우 그 의견을 보내주신 고객님께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 드리겠습니다.
부문별 서비스 이행 기준
- 사업계획
- 개발대상 지역의 자연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, 그 지역문화가 부각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.
- 개발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도로, 상하수도 등 각종 기반시설과 학교, 공공시설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.
- 사업지구별 개발계획에 대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자료를 비치하여 필요시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.
- 보상
- 주민대표,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상추진협의회를 성실히 운영하여 고객의 의견 및 애로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토록 하겠습니다.
- 사업지구 내 토지 및 물건이 편입되는 경우 소유자 입회하에 조사하여 보상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
- 보상협의 시 계약체결기한, 계약장소, 계약조건 등 보상에 관한 제반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 개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- 계약을 위한 고객 방문이 용이하도록 사업지구 인근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보상사무소를 설치·운영하겠으며, 내방이 어려운 고객께서 요청하시면 현지에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.
- 보상금 산정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체에 의뢰하여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보상금 산정 자료를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,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1인의 감정평가업체에 추가로 의뢰하여 평가액을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
-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어 협의가 불성립될 경우,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재결심의 후 결정된 재결보상금을 재확정, 통보하여 즉시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- 설계 및 시공
- 설계는 주거문화 변화와 단지의 쾌적성, 편리성, 안정성, 환경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.
- 고객의 의견을 설계에 최대한 반영하여 고객 및 수요자 중심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.
- 관계 시방서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우수 자재만을 사용하여 양질의 시공을 하겠습니다.
- 부실공사로 인해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실과 주거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분기별 현장점검 및 시공평가 등을 통해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, 설계도, 시방서 및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시공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- 공사로 인한 소음, 진동, 먼지, 교통방해 등 인근 주민에게 생활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.
- 분양계약
- 고객이 분양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인터넷, 전화,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제공하겠습니다.
- 분양계약시에는 계약물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을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.
- 분양과 관련하여 현장안내를 요청할 경우, 담당자가 현장안내 및 방문계약으로 고객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.
- 분양신청 또는 계약체결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 등 공급절차 및 제도에 있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객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.
- 입주 및 주택관리
- 입주자에게 분양 잔금 납부 안내 및 생활편익시설 안내, 입주 시 유의사항 등 입주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1개월 전에 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.
- 입주에 대비한 사전점검 시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하자로 인한 불편이 없게 하겠습니다.
- 점검결과에 따른 하자 및 지적사항을 입주 전까지 보수토록 하겠습니다.
- 입주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관리사무소 또는 하자보수의무자로 하여금 지정 기일내에 보수토록 하겠으며, 긴급을 요하는 하자는 보수절차와 관계없이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.
- 국민임대아파트 관리비는 임대주택 관리령에 의거 정확하게 부과하며, 관리비 내역을 개별 통보하여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.
- 민원에 대한 사후관리
아래와 같이 고객에게 불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직원 서비스 교육 등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.- 직원의 업무처리 잘못으로 재방문하시는 경우
- 요청하신 서비스를 정해진 기일내 제공하지 못하였음에도 그 지연사유를 안내하지 않은 경우
- 방문이나 전화응대 중에 불친절하거나 감정적인 응대로 불쾌감을 유발하였을 경우
- 민원처리시 서비스 이행기준의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
- 고객에 대한 협조사항
- 불편사항에 대해 언제든지 건의해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공사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
- 민원을 제기하실 경우에는 성명,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익명, 가명 등으로 인한 민원은 회신이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실명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.
- 업무처리과정에서 대가를 요구하거나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범죄행위이므로 깨끗한 풍토조성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고객께서 모범이 되고 자랑스럽다고 여겨지는 직원을 보셨을 경우에 알려주시면 널리 알려 본보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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